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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의 팁

자동차세 연납 신청

매년 1월이면 서둘러 하는 일이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이게 별거 아닌것 같아도 할인 받는 금액이 쏠쏠하다. 자동차세 1년분의 10%나 할인 되니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며 나같이 푼돈 버는 월급쟁이는 반드시 서둘러 해야할 일이다.

우선 자동차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자동차세란 말 그대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야하는 '재산세' 성격의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6개월마다 납부해야한다. 즉 연 2회 납기로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1~6월까지의 자동차세를 매년 6월에 그리고 7~12월의 자동차세를 매년 12월에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1년에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매년 1월에 1년치를 한번에 납부)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질문....

무조건 반드시 매년 1월에만 납부해야 할인을 받을수 있나?

그건 아니다. 1년 중에 4번(1월, 3월, 6월, 9월)의 선납할인 기회가 있다. 단, 납부월에 따라 차등 할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납 월별 할인율

1월 납부 1년분의 10%
3월 납부 1년분의 7.5%
6월 납부 1년분의 5%
9월 납부 1년분의 2.5%

자동차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하며 ARS(1899-0341),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체크카드 또는 신용 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 은행 CD/ATM, 인터넷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가상 계좌 납부는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CD/ATM에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 계좌로 입금하면 자동 납부 된다.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연납 신청기한은 1월, 3월, 6월, 8월에 가능하며 해당 월마다 16일부터 말일까지다.

나날이 늘어가는 세금, 안 낼순 없으나 아낄 수는 있는 세금. 다들 서둘러 납부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