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의 팁

전기차 충전 전력요금 할인제도 6개월 연장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말 종료되는 전기차 충전 전력요금 할인제도를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 시행다는 특례 전기요금 할인제도 최종 개편안을 마련했다.  따라서 현재 전기차 이용자들은 2020년 6월 31일까지 지금과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다. 정부에서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려고 2017~2019년까지 기본금 면제, 충전요금을 50% 할인해 주었는데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충격 완화를 이후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 하기로 한것이다. 

<전기차 충전기 충전 단가표>

사실 전기차 보급을 위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던 정부가 당초 2020년부터 지원을 줄일 계획이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축소 (개인별 보조금은 축소되나 지급 대상은 확대)되며, 고속도로 톨비 할인도 종료된다.

올해 전기차 보급 대수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내년부터 각종 혜택을 축소한다면 당초 계획했던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보급 달성도 힘들 전망이다. 그런 중에 따라서 전기차 보급량을 늘리려면 보조금 지원은 물론이고 각종 세제혜택 기간을 연장은 물론이고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충전소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형차에 국한되어 있는 차종도 자동차 메이커의 적극적인 개발로 중형 승용차, SUV 등이 보급되어 다양한 차량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 보급수가 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