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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HACCP

2022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2년식품안전관리지침을 배포했습니다.

이번 식품안전관리지침 주요 개정 사항은 크게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1.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 확대

     2.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신규업무 반영

     3. 국회 지적 및 언론 이슈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반영

     4. 안전관리업무 수행기관 개정의견 반영

 

위 4가지 항목별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중점 관리 대상 확대

  1) 식품 소비 환경 변화 (무인카페, 배달음식, 온라인 판매 등)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강화 

     - 무인 매장의 기계, 기구류의 위생, 제품 유통기한 등 집중 점검 예정

  2) 생산->소비까지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 조성 할 예정

     - 새로운 식품유형 (밀키트), 다소비 축산물 (우유, 햄, 국, 탕, 학교급식 식재료) 등의 미생물 검사 집중 실시

     - 수산물 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설치하여 신속검사체계 운영 (설치 상황 매월 점검)

  3) 식육포장처리업자의 분쇄포장육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의무화 

  4) 어린이 주변 식생활 환경 사전 안전관리 강화 

     - 식중독 합동조사 대상이 확대 (학교 또는 50인, 어린이집, 유치원 15인 이상 발생 시)

2.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신규업무 반영

  1) 공유주방 위생관리 세부기준 신설 

  2) 음식점 조리식품 재사용 행위 금지 등 관리 강화

  3)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품목제조신고 행위 제재조치 정비

  4) 해외제조업소의 비대면 조사 절차 등 신설

  5) 식육가공품 유형에 식육간편조리세트 신설 

     -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식육간편조리세트 제조 가능

  6)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영양성분 표시 확대

  7)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신설

3. 국회 지적 및 언론 이슈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반영

  1) 배달음식점 특별점검 확대, 안전관리 지속 강화

  2)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행위 근절

  3) 방사능 검출 이력 식품 검사 강화

  4) 수입김치 HACCP 제도 도입

4. 안전관리업무 수행기관 개정의견 반영

  1) 공유주방 운영업 신설에 따른 지도 점검 강화

이상 식약처에서 배포한 22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식품 유형 및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도, 점검 강화 포인트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점검 시 지적 및 불이익 받지 않게 항상 관리에 신경 많이 써야겠고 

유관기관에서는 모든 사업장이 새로운 개정사항에 따라 정착, 운영 될 수 있도록 잘 지도 편달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