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팁] 자동차세 절감을 위해 연납신청은 필수

2019. 1. 3. 10:45일상,리뷰/생활의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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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역시 좀더 넉넉한 살림살이를 위해 각종 분야의 '생활의 팁'을 공유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자동차세 절감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후불로 납부를 하는데 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번에 납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년 6월, 12월이 되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받으실 건데요

이 자동차세는 후불제 성격으로 연초에 연납으로 미리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를 하게 되면 기간에 따라 10%~2.5% 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단, 납부액이 10만원 이만일 경우 1월, 3월만 연납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 혜택> 

 납부 기간

공제 혜택 

 1월 (1/16~31)

연 세액의 10% 

3월 (3/16~31) 

연 세액의 7.5% 

 6월 (6/16~30)

연 세액의 5.0% 

 9월 (9/16~30) 

연 세액의 2.5% 


 필자의 경우 연 자동차세가 583,000원 정도이니 연납을 할 경우 58,300원 공제를 받게 되는군요.

만약 이 금액을 은행에 저금을 해서 10% 이자가 붙는다 하더라도 세후 이자를 감안하면 그래도 푼돈이나마 남는 장사죠. ^ ^

추가로 신용카드로 결제도 할수 있으며 카드 혜택 잘 알아보면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 위텍스(Wetax) (https://www.wetax.go.kr/main/) ◀◀◀에서 신청하거나 

읍, 면, 동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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